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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호 강원도교육감, 불법선거운동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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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원닷컴
댓글 0건 조회 129회 작성일 23-07-22 0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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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호 강원도교육감 불법선거운동 혐의 재판
춘천지검 형사2부는 신경호 강원도교육감 등 6명을 교육자치법 위반, 사전 뇌물수수,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신 강원도교육감은 불법 사조직을 조직해 선거운동을 진행하고, 교육감에 당선되면 교육청 소속 공직에 임용시키거나 관급사업에 참여하게 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교원 신분으로 선거운동을 지원하기 위해 사조직을 설립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강원도교육청 전 대변인 이모씨(50)도 사조직 설립 혐의로 기소되었다.

또한, 전직 교사, 철원 모 초교 교장, 건축업체 대표, 사업체 대표 등 4명도 교육자치법 위반 및 뇌물공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신경호 강원도교육감과 관련된 이번 사건은 강원도 교육감 직무에 대한 신뢰를 훼손시키는 중대한 문제로 여겨진다. 정의로운 재판을 통해 이러한 부정행위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강원닷컴

기사 작성일23-07-22 0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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