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쇼핑몰 사기범, 21억원을 가로챈 혐의에 징역 6년 선고
온라인 쇼핑몰 사기 행각에 실형 선고... 21억원 가로챈 40대
한 40대 남성이 온라인 쇼핑몰을 개설하여 다른 곳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물품을 판매하고 "페이백"을 해주는 어마어마한 유혹으로 21억원을 횡령한 사건이 벌어졌다. 이에 춘천지법 형사2단독은 A씨(45)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0년 강원 춘천에 위치한 사무실에서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며, SNS 메신저, 오픈채팅방 등을 통해 "온라인마켓보다 더 저렴한 가격으로 물품을 판매하거나, 구매대금에 10% 이자를 추가하여 돌려줄 것"이라는 유혹적인 글을 올렸다.
그 결과, A씨는 11월부터 12월까지 약 한 달 동안 281명으로부터 총 21억4천만 원을 받아 들여 막대한 이익을 얻은 혐의로 기소되었다.
수사 결과, A씨는 피해자들로부터 입금을 받았음에도 상품을 전달하거나 구매대금에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이 밝혀졌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피해자 수가 281명으로 많고, 총 피해액이 21억원을 초과하는 상황에서 실제로 얻은 이익이 상당히 크다"며 "범행 후 지금까지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와 함께 해당 피해자들은 자신들의 돈을 회수하기 위해 법적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이 사건을 통해 온라인 쇼핑몰에서의 사기 행각에 대한 경각심이 다시 한 번 높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 40대 남성이 온라인 쇼핑몰을 개설하여 다른 곳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물품을 판매하고 "페이백"을 해주는 어마어마한 유혹으로 21억원을 횡령한 사건이 벌어졌다. 이에 춘천지법 형사2단독은 A씨(45)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0년 강원 춘천에 위치한 사무실에서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며, SNS 메신저, 오픈채팅방 등을 통해 "온라인마켓보다 더 저렴한 가격으로 물품을 판매하거나, 구매대금에 10% 이자를 추가하여 돌려줄 것"이라는 유혹적인 글을 올렸다.
그 결과, A씨는 11월부터 12월까지 약 한 달 동안 281명으로부터 총 21억4천만 원을 받아 들여 막대한 이익을 얻은 혐의로 기소되었다.
수사 결과, A씨는 피해자들로부터 입금을 받았음에도 상품을 전달하거나 구매대금에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이 밝혀졌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피해자 수가 281명으로 많고, 총 피해액이 21억원을 초과하는 상황에서 실제로 얻은 이익이 상당히 크다"며 "범행 후 지금까지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와 함께 해당 피해자들은 자신들의 돈을 회수하기 위해 법적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이 사건을 통해 온라인 쇼핑몰에서의 사기 행각에 대한 경각심이 다시 한 번 높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강원닷컴 강만금 시민기자
기사 작성일23-09-09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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