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을 돌려달라며 위협한 남편,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휴대폰을 돌려달라며 운전 중인 아내 위에 올라타 폭행한 남편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30대의 A씨는 지난해 8월 강원지역 주차장에서 아내 B씨가 운전하는 차량을 막고 운전석에 들어가 운전 중인 아내의 무릎 위에 올라타 운전대를 뺏으려 한 뒤 몸싸움을 벌였습니다. 이어 같은 날 아파트 인근 도로에서도 졸랐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A씨의 변론을 받아들이지 않고, 운행 중인 차량의 운전자에게 위협적인 행위를 가한 것은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행위로 판단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강원닷컴 오나리 시민기자
기사 작성일23-08-19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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