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사건으로 서로 처벌 받은 수용자들, 대답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비 일으켜
대답하지 않는 이유로 폭행한 수용자들, 나란히 처벌 받아
춘천지법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폭행 재범) 혐의로 기소된 A(48)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하고, 상해 혐의로 기소된 B(34)에게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는 지난 1월 25일 오전 7시 15분쯤 교정시설에서 같은 방 수용자인 B가 대답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비를 걸었다. A는 다퉜던 과정에서 B를 넘어뜨린 뒤 배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렸다.
B는 자신을 폭행한 A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린 뒤 주먹과 발로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는 2011년부터 2021년까지 상해죄 등으로 4차례 실형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B도 지난해 상해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다른 폭력 범죄로 구속됐을 때에도 교도소 내에서 서로 폭력을 일삼아 죄책이 크다"며 "특히 A는 그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도 범행을 저지렀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서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1500자)
춘천지법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폭행 재범) 혐의로 기소된 A(48)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하고, 상해 혐의로 기소된 B(34)에게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는 지난 1월 25일 오전 7시 15분쯤 교정시설에서 같은 방 수용자인 B가 대답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비를 걸었다. A는 다퉜던 과정에서 B를 넘어뜨린 뒤 배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렸다.
B는 자신을 폭행한 A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린 뒤 주먹과 발로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는 2011년부터 2021년까지 상해죄 등으로 4차례 실형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B도 지난해 상해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다른 폭력 범죄로 구속됐을 때에도 교도소 내에서 서로 폭력을 일삼아 죄책이 크다"며 "특히 A는 그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도 범행을 저지렀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서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1500자)
강원닷컴 오나리 시민기자
기사 작성일23-08-21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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