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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여학생 성매매 사건, 감옥 처벌 없이 6명에게만 소베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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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원닷컴 이창섭 시민기자
댓글 0건 조회 138회 작성일 23-08-09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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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기 사주겠다, 돈을 주겠다며 초등학교 여학생 2명을 꾀어 성매매를 제안하고 성관계를 한 성인 남성 6명이 1심 재판에서 단 한명도 감옥에 가지 않는 솜방망이 처벌을 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강릉지원 1심 재판부는 기소된 6명 중 1명에게는 벌금 1000만원, 나머지 5명에게는 집행유예를 각각 선고했다. 이 같은 결정 이유로 재판부는 피해자 1명과 합의한 점, 나머지 피해자 1명을 위해 공탁한 점, 피고들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행위를 한 것이 아닌 점을 들었다.

이번 판결에 지역 사회는 발칵 뒤집어졌다. 사건은 지난해 5월 하순에 발생했으며, 피해자들은 초등학교 6학년 재학 중으로 나이는 만 12세였다. 이 사건은 피해자 2명 중 1명의 아버지가 딸이 새로운 핸드폰과 고가의 물건을 갖고 다니는 것을 수상하게 여겨 피해자의 핸드폰을 확인한 후 경찰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이 판결에 항의해 강원 지원 앞에서 선거규탄 항의집회를 열었던 강원아동청소년 인권지원센터의 오승유 팀장은 이날 CBS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가해자는 6명으로 모두 강원도 강릉에 거주하고 있었고 서로 모르는 사이였다"면서 "직업은 사범대 대학생부터 회사원, 자영업자, 공무원이었고 나이대는 20대부터 40대까지 다양했다"고 밝혔다.

오 팀장은 이어 "트위터를 통해 피해자들을 만난 가해자들은 채팅을 통해 피해자가 12세인 것을 알게 되었음에도 고가의 게임기를 사주겠다, 돈을 주겠다며 자신들의 주거지나 차량, 강릉 내 모텔로 유인해 성관계를 가졌다"고 덧붙였다. 이 판결은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으며, 소녀 아동의 인권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강화된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강원닷컴 이창섭 시민기자

기사 작성일23-08-09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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