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를 통한 아동 유인 혐의로 50대 남성에게 징역 25년 선고
SNS로 초등학생을 유인해 데리고 있던 50대 남성, 징역 25년 선고
춘천지법 제2형사부는 실종아동법 위반 등 10여 개 혐의로 기소된 A씨(56)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SNS를 통해 춘천에 사는 B양(11)을 유인한 뒤 충주시 소태면의 창고 건물에 5일간 감금한 혐의 등으로 기소되었습니다.
A씨는 B양 외에도 10대 청소년 4명을 성폭행하고 성 착취 영상을 제작한 혐의도 가지고 있습니다. A씨는 피해자들과 SNS를 통해 친밀감을 쌓은 뒤 피해자들을 가출하도록 유도하고, 휴대전화 유심칩 제거 등을 요구하며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피해자를 감금하려는 고의성은 없었다"며 일부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아동에 대한 성 착취와 폭력은 반인도적이고 국제적인 범죄"라며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피고인은 반성하지 않는 것 같다"고 징역 25년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A씨에게는 10년간 신상정보 공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10년간 취업 제한 명령,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20년간 부착도 결정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A씨의 범행에 대한 제약과 이를 예방하기 위한 보호 조치를 시행할 것입니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는 실종아동법 위반 등 10여 개 혐의로 기소된 A씨(56)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SNS를 통해 춘천에 사는 B양(11)을 유인한 뒤 충주시 소태면의 창고 건물에 5일간 감금한 혐의 등으로 기소되었습니다.
A씨는 B양 외에도 10대 청소년 4명을 성폭행하고 성 착취 영상을 제작한 혐의도 가지고 있습니다. A씨는 피해자들과 SNS를 통해 친밀감을 쌓은 뒤 피해자들을 가출하도록 유도하고, 휴대전화 유심칩 제거 등을 요구하며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피해자를 감금하려는 고의성은 없었다"며 일부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아동에 대한 성 착취와 폭력은 반인도적이고 국제적인 범죄"라며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피고인은 반성하지 않는 것 같다"고 징역 25년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A씨에게는 10년간 신상정보 공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10년간 취업 제한 명령,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20년간 부착도 결정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A씨의 범행에 대한 제약과 이를 예방하기 위한 보호 조치를 시행할 것입니다.
강원닷컴 홍준수 시민기자
기사 작성일23-08-11 19:38
- 이전글초등학교 교사, 학생들에게 학대 혐의로 벌금형 선고 23.08.12
- 다음글춘천시민버스 기사, 무상 탑승한 중학생에게 300병 음료로 보답받아 화제 23.08.11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