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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세 차례 처벌받은 50대, 술 마시고 운전한 채로 징역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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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원닷컴 김선진 시민기자
댓글 0건 조회 166회 작성일 23-08-17 0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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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세 차례 처벌받은 50대가 집행유예 기간 중 또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아 징역형에 처해졌다.

17일 뉴스에 따르면 춘천지법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무면허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3)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23일 밤 강원 홍천군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2차로에 정차해 잠이 들었다.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은 술 냄새가 나는 등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A씨에게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A씨는 "한 번만 봐주세요, 못 불어요. 집행유예 기간이에요, 불면 구속이에요"라며 음주 측정을 거부했다. A씨는 무면허에 음주 상태로 15km 도로를 달렸다.

법원은 "피고인은 운전면허 없이 음주운전을 하고도 음주 측정을 거부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특히 음주운전으로 3회(벌금형 2회·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하였다.

이러한 사례들은 사회적으로 매우 우려스러운 문제이다. 음주운전은 우리 사회에서 심각한 범죄로 인식되고 있으며,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반복되는 이러한 행동은 대단히 경솔하고 무책임한 태도라 할 수 있다. 이로써 우리 사회는 음주운전 문제에 대해 더욱 강력한 처벌과 예방정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음주운전은 우리와 타인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행동이므로, 사회적으로 그 심각성을 인식하고 이를 근절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음주운전은 운전자의 판단력과 반응속도를 저하시키며 교통사고의 발생 가능성을 크게 높인다. 따라서 모든 운전자는 음주 후 운전을 하지 말아야 하며, 음주운전 예방을 위해 철저한 교육과 강력한 단속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법률적인 처벌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비난과 함께 음주운전을 저지른 운전자에 대한 인식을 바꾸어야 한다.

운전자 개개인의 선택이 교통사고 예방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음주운전 문제는 우리 모두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한 과제이다. 모두가 안전한 도로환경을 위해 음주운전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고, 강력한 처벌과 예방 정책을 통해 이를 근절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강원닷컴 김선진 시민기자

기사 작성일23-08-17 0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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