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 사기범, 굿 대금 뜯어낸 혐의로 형량 감경"
극단적 선택으로 남편을 잃어 괴로워하는 초등학교 동창생에게 접근해 굿 대금 명목으로 거액을 뜯어낸 60대가 항소심에서 형량을 감경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는 이날 이 60대 피고인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 피고인은 2013년부터 2021년까지 8년간 총 584회에 걸쳐 약 33억 원을 사기로 가로챘다. 경찰 조사 결과 이 피고인은 분식집을 운영하는 동갑내기 피해자가 남편의 극단적 선택으로 인해 괴로워하는 사실을 알고 이를 이용하여 굿 대금 명목으로 돈을 빼앗았다. 1심 재판부는 피해액을 33억 원으로 보고 중형을 내렸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액을 5억 원으로 판단하여 형량을 감경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액을 증명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하다며 이러한 결정을 내렸다.
강원닷컴 김선진 시민기자
기사 작성일23-08-07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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