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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육군 장교에 대한 징역 20년형을 요청한 성착취물 제작 혐의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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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원닷컴 박진철 시민기자
댓글 0건 조회 142회 작성일 23-08-10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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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을 유인해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배포한 전직 육군 장교에 대해 검찰이 징역 20년형을 요청했습니다.

10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제1형사부에서 심리된 이 사건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전직 육군 장교 A씨(25)는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6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A씨는 장기간에 걸쳐 다수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착취물을 제작한 죄질이 불량하다"며 "1심의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주장하며 징역 20년형을 선고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A씨는 2018년 9월부터 채팅앱을 이용하여 약 70명의 청소년들에게 접근하여 신체 노출 사진과 동영상을 촬영하도록 유인하는 등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피해자 5명의 성 착취물을 소지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그 중 3명을 협박한 데다 2명의 16세 미만 피해자를 성폭행하여 의제적으로 유사강간과 강제추행의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작년 4월에는 춘천지법 제2형사부에서 A씨에게 징역 16년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10년 제한,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 10년 등의 형을 선고했습니다.

한편 A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내달 13일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강원닷컴 박진철 시민기자

기사 작성일23-08-10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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