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에서 음식을 먹은 뒤 돈을 내지 않은 50대 사기범, 200만원 벌금 선고
식당에서 음식먹고 돈 내지 않고 가버린 50대 남성, 벌금형 선고
춘천지법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54)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1년 4월 18일 저녁에 한 식당에서 식사를 하기 위해 찾아갔다. 그러나 A씨는 "신용카드를 잃어버려 결제할 수 없다. 집에 도착하는 대로 송금하겠다"고 말하며 입금을 약속했다. 그리고 영덕대게 2마리 등 음식을 주문하였다.
당시 주문한 음식의 가격은 총 28만원이었지만, 식사를 마친 후 A씨는 돈을 내지 않고 가버렸다. 이러한 사기 행각은 A씨에게 처음이 아니었다. 이전에도 같은 해 3월 28일에 한 일식집에서 25만원 상당의 초밥 등을 시켜먹은 후에도 돈을 지불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에 넘겨진 A씨는 법원에서 무전취식한 총 금액의 약 4배에 해당하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러한 사기 행각은 상당한 피해를 입히는 것이므로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번 사건을 통해 식당 및 음식업계에서는 지불 불량 고객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식당과 소상공인들은 이러한 사기 행각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규 강화와 함께 지불 방식도 다양화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마치 돈을 내는 것이 당연한 일인 것처럼 소비자도 배려하고 책임감을 가지며 소비하는 마음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사회적인 규범과 품성을 갖춘 문화를 함께 형성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춘천지법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54)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1년 4월 18일 저녁에 한 식당에서 식사를 하기 위해 찾아갔다. 그러나 A씨는 "신용카드를 잃어버려 결제할 수 없다. 집에 도착하는 대로 송금하겠다"고 말하며 입금을 약속했다. 그리고 영덕대게 2마리 등 음식을 주문하였다.
당시 주문한 음식의 가격은 총 28만원이었지만, 식사를 마친 후 A씨는 돈을 내지 않고 가버렸다. 이러한 사기 행각은 A씨에게 처음이 아니었다. 이전에도 같은 해 3월 28일에 한 일식집에서 25만원 상당의 초밥 등을 시켜먹은 후에도 돈을 지불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에 넘겨진 A씨는 법원에서 무전취식한 총 금액의 약 4배에 해당하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러한 사기 행각은 상당한 피해를 입히는 것이므로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번 사건을 통해 식당 및 음식업계에서는 지불 불량 고객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식당과 소상공인들은 이러한 사기 행각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규 강화와 함께 지불 방식도 다양화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마치 돈을 내는 것이 당연한 일인 것처럼 소비자도 배려하고 책임감을 가지며 소비하는 마음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사회적인 규범과 품성을 갖춘 문화를 함께 형성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강원닷컴 이중선 시민기자
기사 작성일23-07-26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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