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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에서 음식을 먹은 뒤 돈을 내지 않은 50대 사기범, 200만원 벌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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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원닷컴 이중선 시민기자
댓글 0건 조회 133회 작성일 23-07-26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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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에서 음식먹고 돈 내지 않고 가버린 50대 남성, 벌금형 선고

춘천지법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54)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1년 4월 18일 저녁에 한 식당에서 식사를 하기 위해 찾아갔다. 그러나 A씨는 "신용카드를 잃어버려 결제할 수 없다. 집에 도착하는 대로 송금하겠다"고 말하며 입금을 약속했다. 그리고 영덕대게 2마리 등 음식을 주문하였다.

당시 주문한 음식의 가격은 총 28만원이었지만, 식사를 마친 후 A씨는 돈을 내지 않고 가버렸다. 이러한 사기 행각은 A씨에게 처음이 아니었다. 이전에도 같은 해 3월 28일에 한 일식집에서 25만원 상당의 초밥 등을 시켜먹은 후에도 돈을 지불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에 넘겨진 A씨는 법원에서 무전취식한 총 금액의 약 4배에 해당하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러한 사기 행각은 상당한 피해를 입히는 것이므로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번 사건을 통해 식당 및 음식업계에서는 지불 불량 고객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식당과 소상공인들은 이러한 사기 행각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규 강화와 함께 지불 방식도 다양화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마치 돈을 내는 것이 당연한 일인 것처럼 소비자도 배려하고 책임감을 가지며 소비하는 마음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사회적인 규범과 품성을 갖춘 문화를 함께 형성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강원닷컴 이중선 시민기자

기사 작성일23-07-26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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