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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 차량 26대를 벽돌로 가격한 심신미약 범인, 항소심에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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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원닷컴 이창섭 시민기자
댓글 0건 조회 189회 작성일 23-12-10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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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 주민들의 차량 26대를 벽돌로 가격한 60대가 심신미약을 인정받아 감형되었습니다. 춘천지법 형사1부는 공무집행 방해, 특수재물손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2년 6개월을 무효화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 30일 새벽부터 이튿날 오전까지 벽돌과 돌멩이로 이웃 주민들의 차량 26대를 망가뜨렸고, 피해 차량 수리비는 총 1490만원에 달했습니다.

A씨는 이 일과 관련하여 경찰관과 목격자까지 폭행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날은 그가 이전에 선고받은 징역 10개월에 대한 집행유예가 취소돼 교도소에 수용되기 하루 전이었습니다.

원심은 A씨가 정신적 문제가 있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 판단하였으나, 심신미약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반면, 항소심은 정신 감정 결과 A씨가 정신장애 증상을 보인다는 소견과 이와 관련해 병원을 찾아 약을 처방받은 기록이 있으며, 피해망상 등의 진술이 수사 단계부터 이어진 것을 고려하여 심신 미약을 인정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불특정한 여럿에게 적지 않은 피해를 일으켜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며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강원닷컴 이창섭 시민기자

기사 작성일23-12-10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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