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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행위로 지속적 연락과 직장에 간식 소포 보낸 남성, 항소심에서도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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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원닷컴 한겨울 시민기자
댓글 0건 조회 317회 작성일 23-11-27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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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행위로 기소된 남성, 항소심에서도 벌금형 선고
지난해 여자친구와 헤어진 30대 남성이 스토킹 행위로 기소되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심현근)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5)의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습니다. 또한, A씨에게는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령되었습니다.

A씨는 지난해 6월 22일 헤어진 여자친구인 B씨(35)에게 전화를 거는 등 연락을 총 58회에 걸쳐 주고, B씨의 직장 사무실에 간식이 들어있는 소포를 우편으로 보내는 등 스토킹 행위를 지속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와 B씨는 지난해 4월 헤어졌으며, A씨는 B씨가 자신의 휴대전화 번호를 차단하자 스토킹을 시작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원심 재판부는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검사 측은 "원심의 형량이 너무 경미하여 부당하다"며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이에 항소심 재판부는 "스토킹 범죄는 피해자에게 매우 큰 정신적 공포와 불안감을 안겨주며, 다른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하였으며, 또한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여 원심에 비해 높은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였습니다.

강원닷컴 한겨울 시민기자

기사 작성일23-11-27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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