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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범죄: 딸에게 냄새가 난다는 지적에 폭력 행사한 아버지, 2심에서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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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원닷컴 한겨울 시민기자
댓글 0건 조회 178회 작성일 23-11-27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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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의 냄새가 난다는 지적에 격분해 폭력을 행사한 아버지가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7일 춘천지법 형사1부에서 진행된 재판에서 A씨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다. A씨는 이와 같은 혐의를 인정받아, 1심과 같은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은 지난해 4월 30일 새벽 5시 10분쯤 A씨의 집에서 발생했다. A씨는 자신의 딸에게 "냄새가 나니 방에 들어가라"며 말했고, 이에 화가 나서 대걸레와 플라스틱 물병을 던져 폭행을 저질렀다. 이때 A씨는 욕설도 했다고 전해졌다.

그 후 A씨는 두 달간의 자택 출입 및 접근 금지 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집에 들어가 자신의 옷과 돈을 가져왔다. 이후 A씨는 현관문을 두드리며 "문을 열어라"고 외치며 정식 재판에 넘겨졌다.

1심 법원은 "A씨는 음주운전으로 이미 집행유예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다"며 "딸은 A씨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는 필연적이다"라고 판결했다. 이에 A씨는 원심판결이 너무 무거워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이미 원심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며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지난해 국내에서는 가정폭력 사건이 증가하면서 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가정폭력은 영유아나 어린이에게 심리적, 신체적 피해를 주는 경우가 많아 가정 내 평화를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할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번 사건을 통해 가정폭력에 대한 처벌 강화 및 예방을 위해 사회적인 노력과 관심이 필요함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강원닷컴 한겨울 시민기자

기사 작성일23-11-27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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