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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인 의붓딸 횡령 사건, 부부 항소심서 형량 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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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원닷컴 김아률 시민기자
댓글 0건 조회 222회 작성일 23-11-25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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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붓딸을 이용한 횡령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70대 부부들이 항소심에서 형을 감경받았다. 춘천지법 제1형사부는 A씨와 B씨의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들에게 각각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와 B씨는 강원 춘천에서 복지시설을 운영하던 부부로, 의붓딸인 C씨의 지적장애를 이용해 7년간 8000만원에 육박하는 소득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C씨는 2009년부터 2016년까지 지급받은 월급과 수당 7986만원 상당을 인출하거나 이체하는 수법으로 현금으로 소비했다고 한다.

또한, B씨는 C씨를 상대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밝혀져 지난해에는 징역 3년 6개월의 확정판결을 받고, 2021년에는 폭행치사죄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

1심 재판에서 부부는 C씨가 통장을 관리하고 동의를 받거나 스스로 인출하여 사용한 것이라며 횡령 사실을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A씨가 통장을 보관하며 사용하고 B씨도 인출 과정에 관여한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내용에 비춰보면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들이 횡령한 금액이 상당하며, 자기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는 점까지 고려하면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항소심에서 부부는 원심 판결보다 더 경미한 형을 받게 되었다.

이 사건은 지적장애 장애인을 이용해 경제적 이익을 취하려는 악용 사례로, 적절한 처벌을 통해 이와 같은 범죄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가 강화되길 바랄 뿐이다.

강원닷컴 김아률 시민기자

기사 작성일23-11-25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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