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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생 딸을 폭행한 50대 아버지,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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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원닷컴 이샛별 시민기자
댓글 0건 조회 140회 작성일 23-11-27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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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생 딸이 "냄새나니까 방에 들어가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폭행하고,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을 어긴 50대 아버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부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30일 오전 5시10분쯤 자신의 집에서 딸 B양이 "냄새나니까 아빠는 방에 들어가라"고 말하자 격분해 "넌 애비가 X으로 보이냐"며 플라스틱 물병과 대걸레를 던져 폭행했다.

해당 사건으로 A씨는 2개월간 집을 떠나 B양과의 접촉금지 및 B양으로부터 100m 이내 접근금지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A씨는 옷을 가지러 왔다는 핑계로 집에 들어가거나 현관문을 두드리는 등 접근금지를 위반해 정식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음주운전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에도 자숙하지 않고 범행했다"며 "피해자인 딸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에 A씨는 원심의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이미 원심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며 이를 기각했다.

강원닷컴 이샛별 시민기자

기사 작성일23-11-27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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