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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의식을 잃은 20대 여성 성폭행 사건, 50대 직장 상사 징역 3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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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원닷컴 백혜란 시민기자
댓글 0건 조회 167회 작성일 23-11-28 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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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여성을 성폭행한 50대 직장 상사, 준강간 혐의로 징역 3년 선고

술에 취해 의식을 잃은 기간제 아르바이트 20대 여성을 성폭행한 50대 직장 상사가 준강간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28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에 따르면, A씨(50)는 준강간 혐의로 불구속기소되었으며, 이번에 유죄로 판결되어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 청소년, 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하기도 했다.

법원은 피해 여성이 일시적인 기억상실인 블랙아웃을 넘어 의식을 상실한 패싱아웃 상태였다고 판단하여 준강간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동안 기간제 아르바이트로 근무한 20대 여성 B씨와 술을 마신 뒤 성폭행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다. 술을 마신 후에도 계속해서 술을 마시며, 다음 날 새벽 인근 모텔로 B씨를 데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B씨와 합의해 성관계를 가졌을 뿐,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성폭행은 아니다"라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피해자인 B씨는 노래주점에서 기억이 끊겼고, 일부 단편적인 조각 기억만이 남았다며 성폭행 피해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A씨와 B씨의 모습이 촬영된 모텔 CCTV 영상과 카카오톡 대화 내용, 피해자의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B씨가 술에 취해 의식을 상실한 패싱아웃 상태였다고 판단했다. 술을 마신 후 16시간 뒤 측정한 B씨의 알코올 농도는 0.072%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강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또한 피해자가 A씨의 직장에서 추후 정직원으로 채용되길 희망하고 있었던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지위 관계도 인정된다"고 결론 내렸다.

강원닷컴 백혜란 시민기자

기사 작성일23-11-28 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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