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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 난동 사건의 범행자, 후기 글로 다시 심판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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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원닷컴 이중선 시민기자
댓글 0건 조회 162회 작성일 23-10-31 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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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 난동을 예고하는 글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린 2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지만, 이후에도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춘천지검은 A씨에 대해 협박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하였고, 1심에서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그러나 춘천지검은 이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에 온라인 커뮤니티에 "춘천에서 칼부림할 예정"이라는 제목의 글과 함께 흉기 사진을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해당 글에서 A씨는 흉기로 생선회를 뜨는 사진을 첨부하고 "회 떠 먹어야지"라고 적었습니다. 이로 인해 경찰관 20여명이 출동하였습니다.

A씨는 긴급 체포되어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으며, 수사 기관에는 "다른 사람들도 칼부림 예고 글을 올리니까 재미로 그랬다"고 진술하였습니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하였으나,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경찰력을 낭비하게 했다"는 점과 "실제 범죄를 실현할 의사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그러나 석방된 A씨는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 "구속 후기 쓰겠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사건 발생부터 판결을 받는 과정을 공개하였습니다. A씨는 "살인 예고 글을 쓴 사실이 알려지면서 인기남이 되었다"고 밝히고, 반성문을 6장 정도 썼으며 집행유예로 석방되었다고 언급하였습니다.

이에 춘천지검은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습니다. A씨의 후속 심판 결과와 관련한 소식은 미래에 밝혀질 예정입니다.

강원닷컴 이중선 시민기자

기사 작성일23-10-31 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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