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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남성, 흉기 난동 예고 글을 올린 후 집행유예 선고 후 교도소 후기 게시글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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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원닷컴 백혜란 시민기자
댓글 0건 조회 193회 작성일 23-11-02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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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 난동' 예고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며 재판을 받았지만 이번에는 장난스러운 교도소 후기 글을 올려 검찰이 항소를 결정했습니다. 해당 남성은 다시 한번 글을 올려 죄송하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지난달 31일 춘천지검에 따르면, A씨는 협박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했습니다.

A씨는 지난 8월 4일 오후 6시 56분쯤 온라인 커뮤니티에 춘천에서 칼부림할 예정이라는 제목의 글과 흉기 사진 등을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공포심을 일으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해당 글에서 A씨는 흉기로 생선회를 뜨는 사진을 첨부하며 "회 떠먹어야지"라고 적어 놓았습니다. 이 글을 접한 경찰관들은 20여명이 출동하게 되었습니다.

경찰은 글이 올라온 IP 주소 추적 등을 통해 3일 후인 7일 오후 1시 20분쯤 춘천에서 A씨를 붙잡았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다른 사람들도 칼부림 예고 글을 올리니까 재미로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긴급 체포된 A씨는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1심 선고 전까지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은 경찰력을 낭비하게 했다"면서도 "실제 범죄를 실현할 의사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과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석방된 A씨는 지난달 26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구속 후기 쓰겠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사건 발생부터 판결받기까지의 과정을 공개했습니다.

A씨는 "유치장에 있는데 또 살인 예고 글을 올리게 되었네요... Please delete the email and journalists name and write a Korean article within 1500 characters based on the following."라고 쓴 후, 또 다시 죄송하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강원닷컴 백혜란 시민기자

기사 작성일23-11-02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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