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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게시글로 공권력을 조롱한 춘천 칼부림 예고범, 더 큰 죄로 다시 법정에 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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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원닷컴 이창섭 시민기자
댓글 0건 조회 411회 작성일 24-01-13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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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에 춘천 칼부림 예고 글을 올린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난 20대 남성이 다시 법정에 불려나가 더 큰 죗값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석방 이후 공권력을 조롱하는 듯한 구속 수감 후기글을 남겨서 오히려 상황이 악화되었습니다.

12일 춘천지법 형사2부는 이날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보다 높은 형을 선고한 것입니다. 또한 법원은 A씨에게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령하기도 했습니다.

A씨는 작년 8월 4일 인터넷 커뮤니티인 디시인사이드 갤러리에 춘천 7시30분 칼부림할 예정이라는 제목의 글과 함께 사진을 올렸습니다. 그는 이후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으며, 춘천지법은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그 해 10월 26일 풀려냈습니다.

하지만 A씨는 석방 당일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를 통해 구속 후기를 남겼습니다. 그는 "구속이 확정되고 이틀 더 있었습니다. 또 다른 살인 예고 글을 쓴 사람과 도원결의를 맺었습니다"며 "교도소에서 살인 예고글 작성자로 소문나서 인기남이 됐다"고 적었습니다.

또한 그는 "판사님에게 반성문 6장 정도 썼고, 집행유예로 나왔습니다. 반성문 잘 봤다. 다시 그런 짓하지 말라고 해서 그냥 나왔습니다. 강력범죄 20대 남성들이 모두 성범죄로 들어왔다"는 내용과 함께 자신의 처벌이 가벼운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집행유예로 석방된 직후 교도소에서 인기남이라는 글을 올려 공권력을 조롱한 점 등을 고려해 죄에 상응하는 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A씨에게 더 높은 형을 선고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례를 통해 인터넷 공간에서의 언행은 책임을 지는 것임을 다시 한 번 상기시켜야 합니다. 사회적 윤리와 법과의 충돌을 막기 위해 온라인에서의 언행에 대한 규제와 책임감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을 재인식해야 할 시점입니다.

강원닷컴 이창섭 시민기자

기사 작성일24-01-13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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