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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묘지 안장 비대상 결정에 대한 법원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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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원닷컴 박진철 시민기자
댓글 0건 조회 139회 작성일 23-08-14 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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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배임’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6·25 참전군인을 국립묘지에 안장하지 않은 현충원의 결정은 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4일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이 법원 행정2부는 최근 국립서울현충원을 상대로 낸 국립묘지안장 비대상 결정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망인인 A씨의 부친은 6·25 전쟁이 발발하자 18세에 국군에 입대해 참전했다. 1952년 4월 전투 도중 총상을 입어 1961년 전상군경 상이등급 2급을 받았다.

부친 사망 후 A씨는 현충원에 국립묘지 안장을 신청했다. 현충원이 국가 보훈처 소속 ‘국립묘지 안장대상심의위원회’에 의뢰한 결과 위원회는 B씨가 안장 대상이 아니라고 의결했다. 현충원은 2022년 4월 A씨에 국립묘지 안장 비대상 결정 통지를 했다.

B씨가 횡령·배임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던 것이 문제가 됐다.

B씨는 당시 대한상이용사회 분회장이던 회비 140여만원 중 일부를 대한군경원호회 강릉시지회 회비로 사용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1959년 춘천지법 강릉지원에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961년에는 같은 법원에서 업무상 배임으로 징역 8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횡령 혐의는 망인이 업무상 징수한 회비를 분회의 운영을 위한 비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개인적으로 착복해 이익을 취한 것이 아니었고, 배임 혐의 역시 분회장으로 있던 법인의 청산 절차 중 회계정산 과정에서 발생한 일일 뿐 망인이 재산상 이익을 착복하기 위해 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현충원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A씨 측은 “망인의 행위는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강원닷컴 박진철 시민기자

기사 작성일23-08-14 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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