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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미수로 기소된 20대 친모, 선처로 풀려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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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창업뉴스
댓글 0건 조회 202회 작성일 23-07-21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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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친모, 영하 날씨에서 버린 아기로 인한 살인미수 혐의로 선처 받아

20대 여성이 남자친구와의 여행 중 전 남자친구 아이를 몰래 출산한 뒤 영하의 날씨에 버린 후 도망쳤으나, 법원의 선처로 풀려났다.

이 여성은 범행 이후 현재의 남자친구와 결혼하였으며, 피해아동은 현재 복지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다고 알려졌다.

지난 20일 인천지법 형사14부는 이 여성에 대해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4)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또한 160시간의 사회봉사와 5년간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다면 다른 사람에게 양육을 맡길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고려할 수 있었을텐데, 겨울에 아기를 방치한 것은 매우 비도덕적인 행위"라며 "아이의 생사는 부모의 의지나 능력에 좌우되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판시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아기가) 행인에 의해 발견되어 구조되었고 미수로 그쳤으므로 다행"이라며 "피해아동은 친부와 결별 후 새로운 사람과의 생활 중에 이런 일이 발생하였고, 피고인의 어려운 상황을 상상할 수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에 더해 "범행 이후에는 남자친구와 혼인"했으며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전에 검찰은 지난달 2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친모로서 인륜에 반하는 행위로 3일 된 신생아를 살해하려다 미수로 그친 사안은 매우 중대하다"면서 "피고인은 범행 이후에도 아동 양육 의지를 보이지 않았으며, 범행 전후의 태도도 불량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창업뉴스

기사 작성일23-07-21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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