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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 차량 급발진 의심사고, 추가 감정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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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원닷컴 강만금 시민기자
댓글 0건 조회 173회 작성일 23-11-28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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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강릉에서 작년 12월에 이도현군(당시 12세)이 차량의 급발진으로 인해 사망한 사고의 손해배상 소송이 진행 중이다. 이 사건에 관한 재판부는 사고 당시 차량에 대한 추가 감정을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28일 오후, 춘천지법 강릉지원 민사2부 박재형 부장판사는 사고 당시 차량 운전자인 A씨와 사고로 숨진 아이의 유족으로서 차량 제조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가족의 변론 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부는 사고 당시 차량 후미에 위치한 "보조 제동등"이 작동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영상 검증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검증 기일은 내년 1월 30일로 예정되었다.

이전에 국립과학수사원에서는 사고 차량이 "1차 모닝 추돌 전 좌회전을 하기 위해 신호대기를 할 때는 후미에 보조 제동등이 작동하였지만, 추돌 전후 상황에서는 작동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대해 피고인인 차량 제조사 측은 A씨가 브레이크를 밟지 않았다며 "페달 오조작" 가능성을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원고인 A씨 측은 사고 당시 후방 좌우 브레이크 등이 작동하는 것으로 보아 중간에 위치한 "보조 제동등"은 이미 고장난 상태였다고 반박했다. 양측의 반대 의견으로 인해 재판부는 변론 종결 전에 영상 검증을 통해 사고 당시 상황을 재확인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피고 측이 제출한 사고기록장치(EDR)의 신뢰성을 보완하는 감정도 진행할 예정이다.

이날 재판을 앞두고, 이도현군의 아버지인 이상훈씨는 "도현이법"(제조물 책임법 일부법률개정안) 제정을 촉구했다. 이전에 이씨 가족 등 유족들은 자동차 제조사가 급발진 결함이 없음을 입증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현재 소송은 계속 진행 중이다.

강원닷컴 강만금 시민기자

기사 작성일23-11-28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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