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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 급발진 사건, 변호사 한문철 "판결에 분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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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원닷컴 박진철 시민기자
댓글 0건 조회 267회 작성일 23-11-15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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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 급발진 사건 판결에 한문철 변호사 분노

한문철 변호사가 강릉에서 발생한 급발진 사건의 판결에 분노하고 있다고 밝혔다. JTBC 예능프로그램 한문철의 블랙박스 리뷰에 출연한 한문철 변호사는 "좋은 소식도 있지만 무거운 소식도 있다"고 언급했다.

한문철 변호사는 이수근의 질문에 "맞다"라고 대답하여 강릉 급발진 사건을 판결에 이르게 되었다고 밝혔다. 해당 사건은 할머니가 손자 도현이를 태우고 있던 중 급발진으로 인한 사고로, 할머니는 중상을 입고 12세 도현이는 사망하였다. 이후 운전자인 할머니가 가해자로 입건되어 사회적인 충격을 주었다. 한블리 프로그램은 여러 차례 이 사건을 다루며 할머니의 무죄를 확신하고 있었다.

프로그램에 출연한 할머니의 아들은 "올해 처음으로 도현이 없이 맞이하는 명절에 어머니의 집에 갔다. 울지 않기로 마음먹고 집에 들어가자 마자 어머니께서 달려 나왔고, 무릎을 꿇으며 미안하다고 사죄하셨다"라고 말하며 눈시울을 붉혔다.

그는 더 이상 어머니에게 잘못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비난하고 도현이를 잃은 상황이 힘들어서 아내와 함께 바다로 달려가서 한참을 울었다고 이야기했다.

한문철 변호사는 "당시 할머니가 손자의 이름을 외치던 애타는 목소리를 잘 기억하실 것이다. 법원에서는 무죄, 경찰과 검찰에서도 무혐의로 판결되었다"며 "할머니의 과실을 인정할 수 있는 근거로는 국과수의 교통사고 분석 감정 결과가 있다. 제동 계열에 작동 이상을 유발할 만한 기계적 결함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수사 기간은 열 달에 달했다고 밝혔다.

한문철 변호사는 이 사건에 대한 판결에 분노하고 있으며, 더 이상의 조사나 증거 발굴을 통해 할머니의 무죄를 입증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이를 통해 사회적으로도 이 사건에 대한 인식과 평가를 변경시키고자 한다는 의지를 보였다.

강원닷컴 박진철 시민기자

기사 작성일23-11-15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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