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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단계 절도범, 출소 2달 만에 또 다시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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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원닷컴 최시진 시민기자
댓글 0건 조회 261회 작성일 23-10-28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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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죄로 교도소에서 복역한 후 출소 단 두 달 만에 자전거를 훔치고 범행을 반복한 30대가 다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28일), 춘천지법 형사 3단독(부장판사 박성민)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34)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올해 5월 30일 오후 5시 13분쯤 강원 춘천시 남춘천역 자전거보관소에서 다른 사람의 자전거(27만원 상당)를 훔쳤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 오후 7시 15분쯤 춘천시의 모 유흥주점 주차장에서는 또 다른 사람의 산악자전거(500만원 상당)를 자물쇠를 절단하여 훔치려다가 발각되어 미수 혐의를 받았습니다.

A씨는 이 사건 몇 일 전에도 절도를 저지른 기록이 있습니다. A씨는 지난 5월 25일 오후 7시쯤 충남 아산시 온양온천역 한 출구 앞 자전거 주차장에서 다른 사람의 자전거(185만원 상당)를 훔치고, 그 전날 오후 11시쯤에는 같은 장소에서 타인의 자전거(150만원 상당)를 몰래 끌고 갔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게다가 A씨는 지난해 8월 15일 오전 4시쯤 강릉시 한 길에서 다른 사람의 자전거(80만원 상당)에 손을 대도록 혐의가 있습니다.

A씨는 과거에도 2014년, 2016년, 2018년에도 상습적인 절도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며, 2019년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으로 절도죄에 대해 선고를 받아 교도소에서 복역한 뒤 지난해 6월 쯤에 출소한 것으로 알려져 왔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도 자제하지 않고 출소한 지 단 2개월도 되지 않아 새로운 범행을 저질렀으며 이후로도 반복적인 범행을 감행했다"며 "피해자들이 회복되지 않았고 피고인의 자백,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량을 정하였다"고 밝혔습니다.

강원닷컴 최시진 시민기자

기사 작성일23-10-28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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