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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차량 제조사에 자동차 급발진 사고 예방을 위한 페달용 블랙박스 설치 권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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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원닷컴 이중선 시민기자
댓글 0건 조회 217회 작성일 23-10-31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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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자동차 급발진 의심 사고 대응으로 페달용 블랙박스 설치 권고

국토교통부는 최근 발생한 자동차 급발진 의심 사고를 대비하여 차량 제조사에 페달용 블랙박스 설치를 권고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알려졌다.

31일에는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동차 급발진 의심사고 관련 개선안 및 주요 논의결과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국토부는 연내에 차량 구매 시 페달 블랙박스 장착을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을 소비자에게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페달용 블랙박스는 국토부에서 정한 규정으로, 엑셀과 브레이크 사이 공간에 영상장치를 설치하여 실제 브레이크 작동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을 갖고 있다. 최근 강릉에서 운전자인 할머니가 손자를 잃을 수 있을 만큼 안타까운 차량 급발진 의심사고가 발생한 뒤, 지난주 서울 한남동에서는 가수 설운도 씨 아내가 운전한 벤츠가 급발진 추정 사고로 택시와 보행자와 충돌해 10여 명이 다쳤다.

국토부에 신고된 자동차 급발진 의심 사고 중 결함으로 인정된 사례는 최근 6년 동안 전무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로 인해 사고 발생 시 제조사에 사고 입증 책임이 없어 소비자 구제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5월부터 제조물 책임법 운용 실태조사에 관한 연구용역을 수행하고 있다. 공정당국은 차량 급발진 사고에 대한 피해자의 입증 책임 완화 여부를 직접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국토부가 자동차 제조사에 차량용 블랙박스 설치를 권고해도 업계가 이를 수용할지는 미지수다. 허영 의원이 받은 자료에 따르면 업계는 "가격 등을 이유로 소비자가 해당 옵션 판매에 공감할지 의문"이라는 입장을 정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원닷컴 이중선 시민기자

기사 작성일23-10-31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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