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 설치 의무화, 불법어업 단속 강화
내년 5월부터 모든 중국 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의무화
해양수산부와 중국 농업농촌부는 최근 강릉에서 열린 제23차 한·중 어업공동위원회에서 내년에 조업 조건 등을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 5월 1일부터 대한민국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활동하는 모든 중국어선이 AIS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작동하도록 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앞으로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의 위치를 상시 파악할 수 있게 되어 불법어업을 더욱 효과적으로 단속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양측이 상대국 EEZ로 입어를 신청할 때 국제총톤수 관련 자료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합의하여, 앞으로는 불법으로 증·개축된 중국어선이 우리 EEZ에 사전에 차단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협상에서는 양국이 상대국 EEZ에서 조업할 수 있는 어선 수를 전년 대비 50척 줄여 1200척으로 합의했습니다. 또한, 중국 EEZ에서 조업하는 우리 어업인들의 요구에 따라 연승(낚시)어업 조업 기간도 연장되었습니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양국이 실질적인 조업 균형을 이루며 수산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방안들이 마련되었다"며 "앞으로도 양국 간 합의사항을 기반으로 수산자원 보호 및 불법어업 근절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 단속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해양수산부와 중국 농업농촌부는 최근 강릉에서 열린 제23차 한·중 어업공동위원회에서 내년에 조업 조건 등을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 5월 1일부터 대한민국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활동하는 모든 중국어선이 AIS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작동하도록 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앞으로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의 위치를 상시 파악할 수 있게 되어 불법어업을 더욱 효과적으로 단속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양측이 상대국 EEZ로 입어를 신청할 때 국제총톤수 관련 자료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합의하여, 앞으로는 불법으로 증·개축된 중국어선이 우리 EEZ에 사전에 차단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협상에서는 양국이 상대국 EEZ에서 조업할 수 있는 어선 수를 전년 대비 50척 줄여 1200척으로 합의했습니다. 또한, 중국 EEZ에서 조업하는 우리 어업인들의 요구에 따라 연승(낚시)어업 조업 기간도 연장되었습니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양국이 실질적인 조업 균형을 이루며 수산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방안들이 마련되었다"며 "앞으로도 양국 간 합의사항을 기반으로 수산자원 보호 및 불법어업 근절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 단속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강원닷컴 홍준수 시민기자
기사 작성일23-11-03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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