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실패로 아내 살해한 70대, 징역 15년 선고
투자 실패에 대한 불만을 품던 70대 남성이 평소 자신을 무시해온 아내를 살해한 사건에서 20일 부산지법 형사6부(김태업 부장판사)은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1심에서 인정한 범죄사실에 따르면 지난해 7월 6일 A씨는 아내 B씨로부터 빌린 5억3000만원을 강릉시 상가 재정비 사업 등에 투자하였으나 이에 실패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 A씨와 B씨 사이의 관계는 악화되었으며, A씨는 아내가 자신을 무시한다는 생각을 품게 되었다.
사건 당일 B씨로부터 "돼지보다 못하다"는 말을 듣자 A씨는 격분하게 되었고, 흉기를 이용하여 B씨를 여러 차례 찌르어 숨지게 만들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잔혹하게 살해했다"며, "우울증을 앓고 정신 건강 상태가 좋지 못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A씨는 중형을 선고받게 되었다.
1심에서 인정한 범죄사실에 따르면 지난해 7월 6일 A씨는 아내 B씨로부터 빌린 5억3000만원을 강릉시 상가 재정비 사업 등에 투자하였으나 이에 실패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 A씨와 B씨 사이의 관계는 악화되었으며, A씨는 아내가 자신을 무시한다는 생각을 품게 되었다.
사건 당일 B씨로부터 "돼지보다 못하다"는 말을 듣자 A씨는 격분하게 되었고, 흉기를 이용하여 B씨를 여러 차례 찌르어 숨지게 만들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잔혹하게 살해했다"며, "우울증을 앓고 정신 건강 상태가 좋지 못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A씨는 중형을 선고받게 되었다.
강원닷컴 박선중 시민기자
기사 작성일23-10-20 15:03
2222
- 이전글오늘(21일)은 가을의 쌀쌀한 날씨로, 전국에 가끔 구름 많아지다가 차차 맑아질 전망 23.10.21
- 다음글대구과학대, 2023년 행복 북구 평생직업대학(로컬크리에이터) 개강식 개최 23.10.20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