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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경제 사회적기업 발굴·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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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원닷컴
댓글 0건 조회 1,567회 작성일 23-07-26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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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발굴·육성

사업목적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예비)사회적기업이 신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인건비(일자리창출) 및 사업개발비 지원
사업규모
연도별 육성목표 : 60개(인증 20, 예비 40)
일자리창출사업 : 8,187백만원(국비 6,140, 도비 1,433, 시군비 614)
사업개발비 : 1,486백만원(국비 1,040, 도비 312, 시군비 134)
지역특화사업 : 396백만원(국비 277, 도비 83, 시군비 36)
사업내용
일자리창출사업
  • 지원기준 : 최저임금 일정비율 지원
  • 지원인원 : 최대 50명, 지원기간 : 최대 5년(예비 2, 인증 3)
  • 지원금액 : 기준단가 2,010천원 × 지원율
    • 예비사회적기업 : (일반) 50%, (취약계층) 70%
    • 사회적기업 : (일반) 40%, (취약계층) 70%
    지역자율 추가지원 : 취약계층 10%, 극취약계층 20%, 계속고용 20%
사업개발비 : 인증 사회적기업 100백만원, 예비·사회적협동조합·마을·자활기업 50백만원이내/최대 3년간, 연간 3억원 한도
  • 브랜드 개발, 판로개척, 홍보·마케팅 사업 등
지역특화사업
  • 광역지자체 분야 : 사업 1건당 50백만원 이내
  • 기초지자체 분야 : 시·군별 50백만원 이내
  • 지역특성이 반영된 (예비)사회적기업 모델발굴 및 지역내 (예비)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사업추진
지원절차
  • 모집공고
  • 신청·접수 신청기관·기업 → 시·군
  • 사전검토 및 결격사유 확인 시·군→고용센터 등
  • 현장실사 시·군 및
    사회적기업 지원기관
  • 검토보고서
    작성 및 서류송부
    시·군→도
  • 심사·선정
    (심사위원회)
  • 약정체결 및 사업준비 시·군 →
    사업수행기관·기업
  • 보조금 교부 도→시·군→
    사업수행기관·기업
  • 사업시행 사업수행기관·기업

문 의 처
사업신청과 관련된 컨설팅 등 문의
  • 강원특별자치도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사회적기업팀 (033)749-3940~3944
  • 강원특별자치도 사회적경제과 사회적기업팀 (033)249-3224, 3226 및 시군 사회적기업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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