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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경제 생계형 1인 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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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원닷컴
댓글 0건 조회 1,811회 작성일 23-07-26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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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형 1인 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

강원도에서는 도내 1인 자영업자의 안정적인 경영활동과 사화안전망 확충을 위하여 국민연금과 고용·산재보험료를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강원도 내 소재하며 본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고 사업을 운영 중인 1인 자영업자

지원내용
1인 자영업자 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료 일부
지원내용
생계형 1인 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 지원조건에 관한 내용입니다.
구 분 지 원 요 건
① 국민연금 지원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이면서 기준소득월액 215만원 미만
재산세 과세표준액 2억원 미만
연 사업소득금액 900만원 미만
  • 사업자등록번호가 있는 사업소득만 인정(사업소득 이외 소득은 제외)
  • 2개 이상의 사업자등록증 보유 시 각각의 사업소득금액 합산한 금액
위의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며, 요건 충족여부는 신청 시점에 확인이 가능한 국민연금공단자료를 근거로 판단
② 고용보험 지원
신청일 기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헙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2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특례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한 1인 자영업자
③ 산재보험 지원
신청일 기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헙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24조에 따른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료 특례에 따라 산재보험에 가입한 1인 자영업자

신청방법
사업장 소재지 시·군 행정복지센터(읍·면·동사무소) 방문 신청 및 우편 접수
우편접수: 00시(군) 00로 00시(군)청 0000과(신청기간 마감일 소인까지 유효)
강원일자리정보망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
강원일자리정보망 홈페이지

문의처
시군 일자리부서 및 강원도 일자리정책과(033-249-2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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