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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피해자들을 사칭해 수천만원 사기한 가짜 의사, 변호사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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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원닷컴 백혜란 시민기자
댓글 0건 조회 202회 작성일 23-12-12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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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변호사 행세하며 투자금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가로챈 40대 남성, 첫 재판에서 혐의 인정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분야판사 명재권)는 12일 사기와 같은 특정경제범죄의 혐의로 구속된 이모씨(42)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다.

이날 이씨의 변호인은 "모든 혐의를 인정한다"고 밝혔다. 이씨 또한 재판부의 질문에 "네"라고 답변하여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2021년 1월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주당 5000원인 비상장 주식이 상장되면 6만원까지 상승할 수 있다"며 투자를 권유하고, 약 3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또 다른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전환사채에 투자하면 주당 7800원인 주식을 5000원에 구입할 수 있다"며 속여 약 3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이 종결된 후, 피해자들은 이씨를 "악마 같은 놈", "가정 파괴자" 등으로 비난하며 고함을 지었다. 법정 밖에서도 "어떻게 이런 사람을 변호하는가"라고 소리지르며 피해자들끼리 서로를 안고 울음을 터뜨렸다.

피해자들은 이씨가 의사, 변호사 등의 캐릭터를 취하며 투자자들로부터 여러 차례 투자금을 받아 돈을 훔쳤다고 주장했다. 이씨는 고급 외제차를 타고 다니며 재력을 과시하며 60대 여성 투자자에게 접근하여 그의 딸과 결혼할 것처럼 동작하며 5억6000만원을 가로챘다고도 주장되었다. 이씨는 호적상으로 자녀 5명을 둔 사실로 알려져 있다.

이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내년 1월 9일 오전 10시에 예정되어 있다.

강원닷컴 백혜란 시민기자

기사 작성일23-12-12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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