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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죄 선고에 분통 터진 학대 사건…재판부의 결정에 방청객들 분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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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원닷컴 최형석 시민기자
댓글 0건 조회 151회 작성일 23-08-25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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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살 의붓아들을 1년간 학대해 숨지게 한 계모에 대해 재판부가 살인죄를 인정하지 않았다.

25일에 알려진 바에 따르면 인천지법은 아동학대처벌법과 아동복지법에 따라 구속된 계모 A씨(42)에게 아동학대살해, 상습아동학대, 상습아동유기, 방임 등의 혐의로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또한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 및 상습아동유기, 방임 혐의로 구속된 B씨(39)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들에게는 각각 80시간의 아동학대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관련기관에 10년간의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이날 A씨는 수감 중인 상태에서 출산한 아기를 안고 법정에 들어섰다. A씨와 B씨는 판결 선고를 듣고 울음을 터뜨렸다.

하지만 법정에는 많은 방청객들이 차있었는데, 1심 선고가 내려져 예상보다 낮은 형량에 방청객들은 분노를 표출했다. 그들은 1심 재판부에게 "부끄럽지 않나", "말이 되나"라며 비난과 야유를 퍼부었다.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이 드러나는 주거지 내 홈캠 영상을 지우지 않았으며, B씨에게 A씨에 대한 폭행 사실을 알려주었던 것 등을 이유로 살인을 계획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르면 피해 아동의 사망 원인은 사망 직전의 머리 손상이 아닌 장기간에 걸친 폭행으로 인한 것이었기 때문에, 살인이 아닌 치사죄를 적용하여 형량을 선고했다.

B씨는 "A씨의 장기간 학대를 몰랐다"며 방임 혐의를 일부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A씨로부터 여러 차례 피해자에 대한 폭행 사실을 전해들은 것 등을 고려하여 그 주장을 인정하지 않고 유죄를 판단했다.

이전 결심공판에서는 검찰이 A씨에게는 사형을, B씨에게는 징역 10년을 구형했었다. 그러나 이번 재판에서는 살인죄가 인정되지 않아 형량이 다소 경미하게 판단되었다. 이에 방청객들은 분노를 표출하였다.

이번 사건은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과 국내 법제도에 대한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러한 사건을 통해 아동학대의 심각성과 범죄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이 재차 부각되고 있다.

강원닷컴 최형석 시민기자

기사 작성일23-08-25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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