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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요구대로 사형선고를 받은 상습 살인범, 사법 기관 조롱 후 불복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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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원닷컴 이중선 시민기자
댓글 0건 조회 167회 작성일 23-08-30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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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요구와 사법기관 조롱한 60대 상습살인범, 선고 불복 항소

살인과 특수협박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은 60대 A씨가 정작 자신의 요구에 불복해 항소했다. 살인사건을 저지른 A씨는 이날 창원지법 형사4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항소장에 아무런 이유 없이 "항소합니다"라고만 적었다. 이로써 A씨의 항소 동기는 파악되지 않았다.

A씨는 작년 2월 27일 경남 창원시 의창구 한 주거지에서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함께 거주하고 있던 B씨를 흉기로 찌르고 이로인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B씨의 비명을 듣고 찾아온 B씨의 자녀를 흉기로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24일 "피고인에게서 피해자들에 대한 죄책감이나 반성은 찾아볼 수 없고,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도 매우 높아 보인다"며 "이 사회에서 영구히 격리해야 할 필요가 누구보다 크다"고 판결문을 발표하며 사형을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1970년, 16세 때 소년범으로 처음으로 징역을 선고받았다. 그 이후로도 15차례 징역형을 받았으며 교도소에서의 체류기간은 총 29년 8개월로 인생의 절반가량을 차지한다. 이 외에도 법원의 벌금형 처벌을 8회에 이르렀다.

A씨는 2004년 살인미수죄로 징역 5년, 2010년 살인죄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으며, 이렇게 살인과 살인미수로만 5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다. A씨의 범행으로 인해 사망한 피해자들은 총 6명이다.

이번 사건은 작년 1월 살인죄로 12년을 복역한 지 1년 2개월 만에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반성의 표정을 보이지 않았다. 공판 중에는 "검사 놈들"이라고 고함을 지르며 검찰을 비난하고, 재판부에도 조롱하는 행동을 보였다.

항소심에서 A씨의 죄를 강화할지, 형량을 유지할지에 대한 결정이 예정되어 있다.

강원닷컴 이중선 시민기자

기사 작성일23-08-30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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