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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침수방지법과 공직선거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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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원닷컴 한겨울 시민기자
댓글 0건 조회 168회 작성일 23-08-24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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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침수방지법·공직선거법 개정안 통과, 8월 국회 임시회 조기종료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도시지역 수해 방지를 위한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이하 도시침수방지법)과 선거 운동 제약을 완화시키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이에 따라 국회는 41개의 안건을 통과시켰다. 또한, 8월 국회 임시회의는 기존의 31일 대신 25일로 조기종료될 예정이었는데, 야당의 주도로 이 안건 또한 통과되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여야 간에는 고성이 오갔다.

도시침수방지법은 정부가 10년 단위로 도시하천 침수 피해 방지를 위한 기본계획과 세부 시행계획을 세우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 상에서는 하수도 정비는 하수도법에, 하천 정비는 하천법에 따로 규정되어 있어 효과적인 대응이 어렵다는 문제가 있었다. 도시침수방지법은 이를 일원화하여 도시하천 유역의 수해 대책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이 법에는 물재해 종합상황실과 도시침수 예보센터 설치 근거 등도 포함되어 있다.

도시침수방지법은 기후변화 등의 이유로 기존의 홍수 관리 대책만으로는 도시하천 유역에 대한 수해를 예방하기 어렵다는 인식을 반영하여 제정되었다. 특히 최근 올 여름에는 충북 청주시 궁평2 지하차도를 비롯하여 전국적으로 다수의 지역에서 수해 피해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인명피해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는 지난달 하천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고, 이번에는 도시침수방지법 통과로 수해방지 및 복구 관련 법안 처리에 집중하고 있다.

또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또한 장거리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재석 189인 중 찬성 151표, 반대 16표, 기권 22표를 얻었다. 지난해 7월에 헌법재판소가 공직선거법 일부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는데, 이로 인해 개정안은 올해 7월까지 통과되어야 했던 상황이었다. 그러나 지연된 상황을 극복하고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최종적으로 본회의를 통과한 것이다.

이번 국회에서의 도시침수방지법과 공직선거법 개정안의 통과는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등의 문제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법안들이다. 이에 따라 국회는 수해 피해를 예방하고 복구하기 위한 법안 처리에 더욱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강원닷컴 한겨울 시민기자

기사 작성일23-08-24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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