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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재판, 법무법인 덕수와 검찰의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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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원닷컴 이중선 시민기자
댓글 0건 조회 138회 작성일 23-08-08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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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에 연루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재판이 또 파행됐다. 이날 수원지법에서 열린 이 전 부지사의 42차 공판에서는 변호인의 퇴정으로 인해 파행이 일어났다.

이날 재판에서는 이 전 부지사의 아내로부터 해임신고서를 제출한 법무법인 해광 측이 출석하지 않았고, 대신 법무법인 덕수 측이 출석하여 재판이 시작됐다. 이 전 부지사의 아내는 남편의 검찰 조사 태도 변화를 알게 되자 해광에 대한 해임신고서를 제출했으나, 이 전 부지사의 입장 조율이 이루어지지 않아 해광 측은 출석하지 않았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의 변론을 전담한 법무법인 해광 측 변호사의 불출석에 따라 "피고인이 국선 변호인을 통해서라도 다음 재판을 진행할 수 있도록 조치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에 법무법인 덕수 측 변호사는 "멀쩡하게 나온 변호사를 두고 국선 변호인을 운운하는 것은 변호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라며 "덕수를 유령 취급하는 것이냐"고 검찰에 항의했다.

지난달 중순 이 전 부지사는 대북 송금과 관련한 입장을 일부 번복한 진술 조서를 재판부에 추가 증거로 제출했다. 하지만 김 변호사는 "피고인으로부터 검찰의 회유와 협박이 있었다는 진술을 받았고, 해광 측도 (증거에 대한) 내용을 부인하겠다고 해서 증거 관련 의견을 제시한다"고 말했다.

양측은 피고인의 입장 확인을 요청하며 계속해서 고성이 오갔다. 이 재판은 변호인의 퇴정으로 인해 파행을 이루었으며, 이 부분에 대한 추가 소명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이 전 부지사의 재판은 계속 진행 중이다.

강원닷컴 이중선 시민기자

기사 작성일23-08-08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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