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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재판, 변호인의 중도 퇴정과 언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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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원닷컴 강만금 시민기자
댓글 0건 조회 141회 작성일 23-08-08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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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재판, 변호인 "대북송금 보고 진술은 무효"

8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재판에서, 기존에 변호를 맡았던 법무법인 해광의 대신 참석한 변호인은 "대북송금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보고했다는 이 전 부지사의 검찰 진술은 회유와 협박에 의한 것으로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해당 변호인은 2020년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 변호를 맡아 무죄 판결을 이끌어냈던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이 전 부지사와 합의한 뒤 낸 의견이 아니라"며 검찰과의 언쟁으로 중도 퇴정하였고, 재판은 1시간 만에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날 공판에 이 전 부지사를 대신하여 참석한 법무법인 덕수의 김형태 변호사는 이 전 부지사가 2019년 쌍방울그룹이 당시 이대표(당시 경기도지사)의 방북비용을 대납했다고 당시 이 대표에게도 보고한 취지로 검찰에 진술한 것에 대해 부동의한다는 증거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또한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에 대해서도 "검찰 공소장에 없는 내용으로 증인 신문을 한다"며 재판부 기피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김 변호사는 이에 대해 지속적으로 언쟁이 벌어지던 검사의 요구에 "당신이 변호사냐"고 따지며 응대하였고, 이에 검사는 "검사한테 당신이라고 하느냐"며 대조하며 맞불응전을 벌였습니다. 그리고 검찰은 "피고인과 조율이 안 된 상태에서 (변호인이) 오로지 검찰 조서를 부인하는 미션을 받고 오신 게 아닌가"란 의문을 제기하자, 김 변호사는 "무슨 미션을 받느냐"며 반발하였고, 재판부가 언성을 높여 발언을 제지하자 "왜 소리를 지르느냐. 예의를 지켜라"라며 중도 퇴정하였습니다. 그는 퇴정하면서 변호인 사임서도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강원닷컴 강만금 시민기자

기사 작성일23-08-08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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