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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 영아 살해 유기 현실에 저지른 사실혼 부부 재판 넘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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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원닷컴 박혜영 시민기자
댓글 0건 조회 138회 작성일 23-07-26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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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 영아 살해 유기 사건을 저지른 사실혼 부부가 재판에 넘겨졌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검 통영지청 형사2부는 이날 아기 목을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주거지 인근 하천에 던져 유기한 혐의로 20대 친부 A씨와 30대 친모 B씨를 구속기소 했다.

A씨 등은 지난해 9월9일 경남 거제시 한 주거지에서 태어난 지 5일 된 아들 C군을 계획적으로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해당일 오후 4시께 C군을 살해한 뒤 시신을 냉장고에 보관해오다 오후 11시께 시신을 비닐봉지에 담아 주거지 인근 하천에 던져 유기했다.

당시 이들은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데다 출생 사실을 양가 부모가 알게 될 경우 서로 헤어지게 될 것을 우려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이들 범죄는 출생신고 없이 임시 신생아 번호로만 남아 있는 이른바 그림자 아기에 대한 전국 지자체 전수조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경찰은 다음 날 A씨 등을 긴급체포한 후 이들이 시신을 유기했다고 진술한 하천 주변을 수색했으나 끝내 시신을 찾지 못했다.

검찰은 디지털 포렌식 분석을 통해 이들이 C군을 계획적으로 살해한 사실을 밝혀냈다.

우선 범행 당일 오후 4시43분부터 오후 7시59분까지 주거지에서 13개의 사진 파일이 생성된 것을 확인했다. 이를 토대로 A씨 등을 조사한 결과 "오후 4시께 C군을 살해하고 시신을 냉장고에 넣은 뒤 일상적 활동을 하며 사진을 찍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또 이들이 범행 전 자신들 범죄와 유기에 대해 사전에 검색하고 확인한 사실도 밝혀졌다.

경찰과 검찰은 사실혼 부부에게 가중 벌점을 적용하고 엄중한 처벌을 요구할 예정이다. 이 사건은 잔인하고 가슴 아픈 범행으로 사회적인 충격을 주었으며, 영아 보호 체계 개선과 가족 지원 제도 강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강원닷컴 박혜영 시민기자

기사 작성일23-07-26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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