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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경찰을 고소한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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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원닷컴 김아률 시민기자
댓글 0건 조회 156회 작성일 23-07-27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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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경찰 고발…"집회와 행진 방해 혐의"

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전국적인 총파업 집회와 행진을 진행하며 경찰의 방해로 인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직무유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을 고소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은 남대문경찰서장, 용산경찰서장, 종로경찰서장을 고발했다고 27일 밝혔다.

남대문경찰서장에 대해서는 지난 5월 31일 민주노총이 인도에 설치하려는 천막을 적법한 권한 없이 행정대집행 명목으로 철거한 사건과, 지난 6일 집회 방해 목적으로 신고한 집회 장소에 난입하여 집회 방해행위를 막지 않은 것을 지적했다.

용산경찰서장에 대해서는 지난 12일 행진 참가자들이 신용산역 근처에 도착하자 서울행정법원 결정 내용과 다르게 행진을 제한한 점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와 집시법 위반이라 주장했다.

종로경찰서장에 대해서는 지난 14일 전국건설산업연맹(건설노조)이 서울행정법원 결정에 따라 오후 5시 이후부터 제한된 장소에서 집회를 하려고 했으나 경찰에 의해 집회가 해산되는 등의 관련 법 위반 사례를 제시하였다.

한편, 민주노총은 지난 26일 대통령실이 국민참여토론 결과를 근거로 집회와 시위 요건과 제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관련 법령을 개정하려는 계획을 밝힌 것에 대해 "헌법이 정한 기본권을 시행령 개정 정도로 제약하려는 것은 법치를 주장하는 말과 행동이 모순된 처사"라고 반박하였다.

강원닷컴 김아률 시민기자

기사 작성일23-07-27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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