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경찰서장들에 대한 고소장 접수
민주노총, 총파업 중 경찰서장들 고소
민주노총이 총파업 도중 집회와 행진 등을 방해한 남대문 경찰서장, 용산 경찰서장, 종로 경찰서장에 대해 고소장을 27일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민주노총은 남대문 경찰서장에 대해 지난 5월 31일에 인도에 설치하려던 천막을 적법한 권한 없이 행정대집행 명목으로 철거한 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또한 지난 6일에 집회를 방해하기 위해 민주노총이 신고한 집회 장소에 난입하여 고성을 지르는 사람의 집회 방해 행위를 막지 않은 점 (직무유기죄), 그리고 같은 날 민주노총의 행진을 30분 동안 제지한 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을 근거로 고소했다.
용산 경찰서장에 대해서는 지난 12일 행진 참가자들이 신용산역 근처에 도달하자 서울행정법원 결정 내용과 다르게 행진을 제한한 것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죄라는 주장이다.
종로 경찰서장에 대해서는 전국건설산업연맹(건설노조)이 지난 14일 서울행정법원 결정에 따라 오후 5시 이후부터 제한된 장소 내에서 계속 집회를 진행하려 했으나, 경찰이 집회를 해산시키고 15일에도 민주노총의 집회 중 대오(大吳) 내에 폴리스 라인을 세워 참가자들의 집회 권리를 제한하는 등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와 집회법 위반이 있었다는 주장이다.
한편 민주노총은 26일 대통령실이 국민참여토론의 결과를 근거로 집회와 시위 요건, 그리고 제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관련 법령을 개정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것에 대해 "헌법이 정한 기본권을 시행령 개정 정도로 제약하려는 것은 법치를 주장하는 대통령의 앞과 뒤, 말과 행동이 모순된 처사"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민주노총이 총파업 도중 집회와 행진 등을 방해한 남대문 경찰서장, 용산 경찰서장, 종로 경찰서장에 대해 고소장을 27일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민주노총은 남대문 경찰서장에 대해 지난 5월 31일에 인도에 설치하려던 천막을 적법한 권한 없이 행정대집행 명목으로 철거한 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또한 지난 6일에 집회를 방해하기 위해 민주노총이 신고한 집회 장소에 난입하여 고성을 지르는 사람의 집회 방해 행위를 막지 않은 점 (직무유기죄), 그리고 같은 날 민주노총의 행진을 30분 동안 제지한 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을 근거로 고소했다.
용산 경찰서장에 대해서는 지난 12일 행진 참가자들이 신용산역 근처에 도달하자 서울행정법원 결정 내용과 다르게 행진을 제한한 것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죄라는 주장이다.
종로 경찰서장에 대해서는 전국건설산업연맹(건설노조)이 지난 14일 서울행정법원 결정에 따라 오후 5시 이후부터 제한된 장소 내에서 계속 집회를 진행하려 했으나, 경찰이 집회를 해산시키고 15일에도 민주노총의 집회 중 대오(大吳) 내에 폴리스 라인을 세워 참가자들의 집회 권리를 제한하는 등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와 집회법 위반이 있었다는 주장이다.
한편 민주노총은 26일 대통령실이 국민참여토론의 결과를 근거로 집회와 시위 요건, 그리고 제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관련 법령을 개정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것에 대해 "헌법이 정한 기본권을 시행령 개정 정도로 제약하려는 것은 법치를 주장하는 대통령의 앞과 뒤, 말과 행동이 모순된 처사"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강원닷컴 박인철 시민기자
기사 작성일23-07-27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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