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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에게 욕먹는 등기임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성립 가능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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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원닷컴 박선중 시민기자
댓글 0건 조회 215회 작성일 23-11-28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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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장에게 욕먹는 등기임원

A는 요식업체에서 본부장 직함을 담당하며 영업, 인사, 재무 등의 지원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A는 지인의 추천으로 해당 회사 대표인 B와의 면담을 통해 작은 규모의 요식업체에 입사하여 회사의 성장에 기여하였다. 그 덕분에 B 대표로부터 10%의 지분을 나누어 받았고, 법인 등기부등본상에 등기임원으로 등재되어 영업과 지원 업무를 총괄하게 되었다.

A는 입사 초기부터 대표와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업무를 수행하였다. 그러나 대표는 일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을 때마다 A를 향해 고성을 지르며 모욕적인 발언을 수시로 하였다. "월급 받는 만큼 대책을 내놓아라" 또는 "머리는 장식일 뿐이냐" 등의 발언이었다. A가 임원으로 승진한 이후에는 출퇴근 시간이 자유로워졌으며, 구체적인 업무 지시를 받지 않아 이전과 같이 B 대표를 자주 만나지는 않았다. 그러나 간헐적으로 회의에서 대표를 만났을 때에도 여전히 모욕적인 발언이 이어졌다.

A는 대표의 성정을 알고 있었고, 이러한 상황을 견딜 수 없다고 판단하여 호흡곤란을 느끼며 병원에서 심근경색 진단을 받았다. 더 이상 이러한 상황을 견딜 수 없다고 생각한 A는 고용노동부에 B 대표를 상대로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제기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렇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을까?

임원도 근로자로 간주되는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된다. 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벗어나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또는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 정의되어 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위 정의를 확인해보면, 괴롭힘 피해자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되어야 한다. 그러나 임원도 근로자로 간주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이 없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임원은 근로자로 간주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A가 괴롭힘 피해자로서의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임원이 근로자로서 인정되어야 한다는 증거를 제출해야 한다. 이는 각각의 사례에 따라서 판별될 수 있으며, 관련 법률과 판례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 이 글은 일부 정보를 가공하여 작성한 것입니다.

강원닷컴 박선중 시민기자

기사 작성일23-11-28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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