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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유튜버 이근에게 벌금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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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원닷컴 김아률 시민기자
댓글 0건 조회 202회 작성일 23-11-23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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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법원에서 피해자와의 시비로 유튜버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군인 출신 유튜버 이근(39) 씨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재판부는 이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였으며, 이는 피고인의 범행을 인정하였을 뿐 아니라 당시 피해자의 도발이 있었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 등을 고려한 결과입니다.

이씨는 지난 3월 2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된 여권법위반 및 도주치상 혐의에 대한 첫 공판을 마친 후 유튜버 구제역과의 갈등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결과 이씨는 구제역의 얼굴을 주먹으로 한 번 때리는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폭행 이후에는 구제역의 휴대전화를 땅으로 떨어뜨린 것과 공개 장소에서 욕설을 했다는 혐의도 받았습니다.

이씨는 무단으로 우크라이나에 입국한 혐의 등으로도 재판을 받았으나, 위법성을 인정하면서도 생명을 살리기 위한 행동이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작년 7월 22일 발생한 교통사고 후 오토바이 운전자를 구조하지 않고 현장을 떠났다는 도주 의혹에 대해서도 "추돌 인식이 없었고 의도적으로 도주한 것이 아니었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재판 이후에는 구제역과의 갈등이 더 커졌습니다. 구제역은 재판을 마친 이근에게 대담할 정도로 성범죄와 신용불량 등의 의혹을 제기하였고, 이근은 분노하여 욕설을 하였으며 법률대리인으로부터 제지를 받았습니다. 이 두 사람의 갈등으로 인해 법원 관계자들이 "소란을 피우면 안 된다"고 말리기도 하였습니다.

구제역의 도발에 이근이 얼굴을 치자, 구제역은 "폭행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하였으며, 피해가 심각하다고 판단하여 구급차를 요청하였고, 이로 인해 소동이 발생하였습니다.

강원닷컴 김아률 시민기자

기사 작성일23-11-23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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