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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과 음주운전으로 실형 선고받은 공무원, 과거 범행사례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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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원닷컴 박인철 시민기자
댓글 0건 조회 212회 작성일 23-11-27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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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음주운전과 가정폭력으로 실형선고

27일 오후, 춘천지법 속초지원 형사1단독은 공무원 A씨(56)에게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법상 위험운전치상, 특수상해, 가정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 28일 야간에 혈중알코올농도 0.230%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 중, 앞서 가던 승용차에 충돌하며 운전자 B씨(37)에게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비가 내려 도로가 젖은 상태였으나 A씨는 시속 121∼123㎞로 과속 운전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지난 7월 23일에는 돈 문제로 아내와 다퉈며 욕설하고 주먹과 발, 휴대전화로 폭행한 혐의가 제기되었으며, 법정으로부터는 "집에서 퇴거하고, 집에 들어가지 말라"는 임시 조치를 받은 상태에서 이를 어긴 혐의도 포함되었다.

재판부는 A씨의 혐의 부인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심신미약 주장 역시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번 사건이 A씨의 처음 범행은 아니었다. 공무원으로 있던 그는 작년 6월에는 고성군의 한 공중화장실에서 군청 소유의 에어컨과 실외기를 훔치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또, 작년 7월에는 버스 기사와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A씨의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았고, 가정폭력 범행도 매우 나쁘다"며 "수사 단계에서 나타난 A씨의 태도를 고려하면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으며,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밝혔다.

강원닷컴 박인철 시민기자

기사 작성일23-11-27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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