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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봇사고로 인한 사망사고, 로봇 안전기준 정립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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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원닷컴 박선중 시민기자
댓글 0건 조회 234회 작성일 23-11-10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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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로봇 사용으로 인한 사망 사고가 증가하면서 로봇 사용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가릴 수 있는 기준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경남 고성경찰서는 고성 파프리카 선별장에서 발생한 로봇 사고와 관련하여 로봇의 정상 작동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의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주 해당 파프리카 선별장에서는 하나의 일본산 로봇이 시운전 중이었는데, 직원 한 명이 로봇의 집게와 팔레트 사이에 끼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로봇은 파프리카 박스를 크기에 따라 분류하여 팔레트로 옮기는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설치된 것이다.

문제가 된 로봇은 사람과 상자를 구분할 수 없었다. 일정 중량 이상의 물건이 반경 안으로 들어오면 집게팔을 작동시키도록 설계되어 있어, 예기치 않게 작동하여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었다.

경찰은 로봇의 센서가 해당 직원을 파프리카 박스로 오인하여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경찰은 로봇의 오작동 여부를 조사하고, 공장 관계자 등과 상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근들어 제조업 분야에서는 고령화와 인력 부족으로 인해 로봇이 근로자의 역할을 대체하는데 이에 따라 관련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작년 9월 발표한 산업용 로봇 재해예방OPS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산업로봇 관련 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16명이다.

지난 5월 8일 경북 예천군의 한 공장에서는 포장 적재 작업 중인 자동 적재기에 작업자가 사고를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러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로봇의 안전 기능을 강화하고, 로봇과 인력의 작업 협업을 위한 체계를 확립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강원닷컴 박선중 시민기자

기사 작성일23-11-10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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