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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와 노무사 간 갈등, 영토 다툼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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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원닷컴 박선중 시민기자
댓글 0건 조회 221회 작성일 23-10-20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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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가 노사의 임금 및 단체협상을 대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노무사와 행정사의 갈등이 심해지고 있다. 전문 자격을 취득한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법조 인접 직역 분야에서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한국공인노무사회는 한국공인노무사회를 강하게 비판하며 대립각을 세웠다. 대한행정사회 업역수호위원회는 지난 17일 성명서를 내고 "행정사의 명예를 훼손한 것에 대해 사과와 재발 방지를 요구한다"며 "노무사회는 고소와 고발, 입법 로비를 즉시 중단하라"고 비판했다.

양측의 갈등은 작년 12월 한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직장 내 괴롭힘 사건으로 인해 불거졌다. 경기 광주의 한 어린이집 교사는 수당 및 휴게시간 보장 등을 요구하며 노조에 가입한 이유로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어린이집 원장은 노조와의 교섭에 행정사 A씨를 대리인으로 선정했으나, 이 행정사가 노조 측에게 고성을 내며 막말을 하면서 협약이 결렬되었다.

한국공인노무사회는 교사의 제보를 받아 A씨를 공인노무사법, 변호사법, 행정사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단체교섭을 대리하는 것은 공인노무사법상 노동관계 법령 서류에 대한 확인이나 노무관리 진단에 해당하는 노무사 고유의 업무로, 노무사 자격이 없는 사람이 이를 담당하면 형사 처벌 대상이라는 주장이다. 따라서, 노사관계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행정사가 교섭 대리를 맡는 것은 불법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경찰은 지난 8월에 이 행정사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노동조합법에서 "…Please delete the email and journalists name and write a Korean article within 1500 characters based on the following."

강원닷컴 박선중 시민기자

기사 작성일23-10-20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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