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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개최한 모빌리티 분야 규제뽀개기 모의법정 성공적으로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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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원닷컴 백혜란 시민기자
댓글 0건 조회 191회 작성일 23-08-28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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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주최한 모의법정인 모빌리티 분야 규제뽀개기 모의재판이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행사는 전기차 폐배터리, AI 학습을 할 수 없는 영상정보, 바다에 띄울 수 없는 수소 선박 등 총 3가지 주제를 다루었습니다. 모의재판은 규제 내용의 복잡성과 국민들의 이해도를 고려하여 결정된 형태였습니다. 관련 기술을 보유한 스타트업 대표 3인은 변호사와 함께 피고인 역할로 참여하였고,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조인영 교수와 박정난 교수가 판사와 검사 역할을 맡았습니다.

모의법정에서 가상의 사건을 위해 피고인 역할을 맡은 최성운 에임스 대표는 폐기물관리법의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특히, 전기차 폐배터리가 특수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보관 기한이 제한되는 점이 큰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이상민 뉴빌리티 대표는 자율주행 AI가 사람 얼굴 데이터를 제대로 학습할 수 없는 환경 문제를 제기하였고, 이칠환 빈센 대표는 수소연료전지 격벽 기준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중기부 장관인 이영 장관은 "신산업 분야 기업이 자유롭게 성장할 수 있도록 장애물을 제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중기부는 이날 리야드 글로벌비즈니스센터(리야드GBC)를 활용한 기업을 모집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리야드GBC는 오는 10월에 개소하며, 사우디 내 법인설립과 기업가 투자허가 획득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현지 공유오피스 활용과 투자유치 프로그램에도 참가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될 것으로 보입니다. 신청 기간은 다음 달 8일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부가 택시 스타트업들로부터 전체 매출액의 5%에 해당하는 부과금을 다시 받기로 결정했습니다. 국토교통부와 택시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타입1 택시 업체 3개를 대상으로 이 부과금을 징수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국토부는 택시 스타트업 분야의 안정적인 규제와 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강원닷컴 백혜란 시민기자

기사 작성일23-08-28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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