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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피코, 기업회생 절차 신청…M&A 추진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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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원닷컴 홍준수 시민기자
댓글 0건 조회 337회 작성일 23-09-07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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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피코, 법원에 기업회생 신청…회생절차 개시 전망

국내 전기차 업체 디피코가 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했다. 7일 서울회생법원의 결정에 따르면 디피코는 지난 1일 포괄적 금지명령과 보전처분을 받았다. 이에 대한 판단을 위해 재판부는 오는 15일 디피코의 본사 및 생산공장을 현장검증하고 대표자를 심문할 예정이다. 기업회생 개시 결정은 약 1개월 내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포괄적 금지명령에 따라 디피코의 채권자들은 법원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담보권 행사 등을 할 수 없게 되었다. 또한 디피코는 보전처분에 따라 채무변제, 재산처분, 금전차용, 직원채용 등에 제약을 받게 된다.

디피코의 대리인인 법무법인 대륙아주는 "회생절차 개시와 동시에 회생계획 인가를 위해 M&A (인수합병)을 추진할 예정"이라 밝혔다. 이는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신규 자금을 조달하여 채무를 갚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이다.

대륙아주는 또한 "디피코에는 인수 희망자가 여러 명 있어 M&A가 성사될 가능성이 높다"며 "2021년 라보 단종 이후 경형 전기화물차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며 디피코는 충분히 정상화될 만한 핵심기술을 보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디피코는 1998년에 설립된 코넥스 상장사로, 자동차 디자인, 설계, 실험평가, 시작차 제작 등을 해외 업체에 제공한 후, 2018년 초소형 전기화물차 개발에 착수하여 2021년부터 포트로 P250 차량을 판매하고 있다.

강원닷컴 홍준수 시민기자

기사 작성일23-09-07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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