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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대장균 검출로 떡볶이 소스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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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원닷컴
댓글 0건 조회 162회 작성일 23-07-22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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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대장균 검출로 떡볶이 소스 회수 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시중에 유통된 떡볶이 소스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대장균이 검출돼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에 나섰다고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강원도 홍천군 소재 아람식품이 제조한 33국물떡볶이소스(순한맛)에 대해 지난 14일 3등급 회수 명령을 내렸다. 이 제품은 제조 일자가 별도 표시되지 않았고, 유통소비 기한은 2024년 5월 24일로 적혀 있다. 포장 단위는 2kg 대용량으로 음식점 등에 주로 납품한 것으로 보인다.

해당 제품에서는 기준 규격을 초과한 대장균군이 검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장균은 고온·다습하거나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번식하는데, 섭취 시 구토, 구역, 복통, 설사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이에 식약처는 "섭취를 중단하고 제품에 표시된 고객센터에 문의하거나 구매처에 반품하라"고 안내했다.

아람식품 관계자는 "33떡볶이에 납품 중인 순한맛 소스를 자가 검사를 진행한 3개 샘플 중 2개는 문제가 없었지만 3개의 샘플에서 10, 15, 18개의 대장균이 발생됐다"며 "그래서 해당 제품을 적극적으로 회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회수한 제품은 식약처에서 다시 국가 운영기관인 보건산업연구원으로 발송해서 정말 문제가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남겨두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사태를 통해 소비자들은 유통된 떡볶이 소스를 구매할 때 제조 일자와 유통소비 기한을 꼼꼼히 확인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식약처 역시 유통되는 식품의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해 더욱 강화된 검사와 감시체계를 마련해야 할 것으로 기대된다.

강원닷컴

기사 작성일23-07-22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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