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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전 특별검사, 구속 여부 결정하는 8월 3일 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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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원닷컴
댓글 0건 조회 124회 작성일 23-07-31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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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로비 의혹으로 입건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 8월 3일 구속 여부 결정 예정

8월 3일, 대한민국 법조계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두 번째 구속 여부에 관한 결정을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의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박 전 특검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어 있는 상태이며, 오전 10시 30분에 법정으로 불러 심문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최종적인 구속 여부는 같은 날 밤 또는 다음날인 4일 새벽에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박 전 특별검사는 2014년부터 2015년까지 우리은행 이사회의 의장, 사외이사, 감사위원으로 활동하였다. 검찰은 그가 대장동 민간개발업자로부터 2014년 11월에 "우리은행이 성남의뜰 컨소시엄에 참여하도록 도와달라"는 내용의 청탁을 받고 200억원과 시가를 알 수 없는 토지 및 단독주택을 받기로 약속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다. 양재식 전 특별검사는 당시 실무를 맡아 이 범행을 공모한 피의자로 지목되었다.

하지만 우리은행은 결국 성남의뜰 컨소시엄에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2015년 3월에는 대신 1500억원을 빌려주기로 하여 여신의향서를 발급하였다. 검찰은 박 전 특별검사가 이러한 여신의향서 발급 청탁에 대한 대가로 5억원을 받고 추후에는 50억원을 받기로 약속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다. 금융사 임직원은 직무 관련 청탁을 받을 경우, 금품을 받기로 약속하는 것만으로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죄가 성립한다.

한편, 박 전 특별검사는 2014년 11월 말에는 대한변호사협회장 선거에 출마하였으나, 이듬해 1월에는 낙선했다. 검찰은 이때도 대장동 민간개발업자가 박 전 특별검사에게 3억원을 선거자금으로 건넸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달 26일, 이와 같은 혐의로 검찰은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으나 법원은 30일에 이를 기각하였다. 이에 검찰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추가로 주장하여 이번에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이다.

박 전 특별검사의 딸인 박모씨는 2016년 6월부터 2021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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