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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관한 재판장 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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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원닷컴 이창섭 시민기자
댓글 0건 조회 590회 작성일 24-01-08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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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한 재판장의 사의 공개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다음달 법원 정기인사를 앞두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의 강규태 부장판사가 최근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알려졌다.

강 부장판사는 지난해 1월부터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을 심리하고 있다. 이 대표는 대선 후보로서 방송 인터뷰에서 대장동 사업 실무자인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시장 재직 때 알지 못했다"고 말한 것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공표하여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이 외에도 이 대표는 대장동, 위례, 성남 FC와 관련된 의혹과 위증교사 혐의 등으로 총 3개의 재판을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은 가장 진행이 많이 된 상태로, 이르면 총선 전에 1심 결론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었다. 그러나 강 부장판사가 사의를 밝힘으로써 사건 심리가 더욱 지연될 전망이다. 새로운 재판부 구성에 따라 이 사건을 이해하기 위해 공판 갱신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한편,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인 김만배씨의 범죄수익은닉 혐의 사건을 다루는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의 김상일 부장판사 역시 최근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강원닷컴 이창섭 시민기자

기사 작성일24-01-08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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