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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위장 살인 혐의 육군 부사관, 중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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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원닷컴 오나리 시민기자
댓글 0건 조회 1,444회 작성일 23-12-05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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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를 살해한 뒤 교통사고로 위장한 혐의를 받는 육군 부사관이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5일에 따르면 강원 춘천 제3지역 군사법원은 이날, 육군 부사관 A씨(47)에게 살인,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징역 3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아내 B씨의 목을 조르고, 승용차에 태운 뒤 옹벽을 충돌해 위장 사고를 일으켰다"며 "그런데도 A씨는 B씨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일관하여 진술했습니다. A씨의 참회와 반성이 어려워 보이는 점과 범행의 중대성을 고려하면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3월 8일 오전 4시 52분쯤 강원 동해시 북평동의 한 도로에서 아내 B씨(41)를 SUV 조수석에 태우고 가다가 옹벽에 충돌하는 등 위장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B씨의 시신에서는 골절상이 확인되었지만, 소량의 혈흔만 발견되었습니다. 경찰은 이를 수상하게 여겨 사고 전 A씨의 행적이 담긴 폐쇄회로(CC)TV를 확보하여 분석하였고, A씨가 B씨를 이불로 감싸 조수석에 태운 뒤 사고 장소 주변을 배회하는 모습을 포착했습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B씨 시신에 대한 부검을 의뢰하였고, 국과수는 사망 원인으로 경부 압박과 다발성 손상을 지목했습니다. B씨의 시신에서는 목이 눌린 흔적이 발견되었습니다.

A씨는 범행 당시 금융기관과 카드사 등으로부터 총 2억 9000만원에 이르는 채무를 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돈을 제때 갚지 못해 지난해 12월까지 누적된 지연 이자만 997만원이었던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B씨는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사고 전날 자녀 학원비 정산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냈습니다.

강원닷컴 오나리 시민기자

기사 작성일23-12-05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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