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 모든 정보포탈 - 강원닷컴

수영 국가대표 황선우, 뺑소니 사고 혐의에서 불구속 송치

profile_image
작성자 강원닷컴 김선진 시민기자
댓글 0건 조회 1,496회 작성일 23-10-31 10:42
af4ee335a5f5203935654be22f5f46d5_1731576734_4653.gif
황선우, 뺑소니 사고 관련 혐의 없어져...국가대표에 해맑은 미소
황선우 선수(20·강원도청), 뺑소니 사고 혐의 결론
수영 국가대표 선수 황선우(20·강원도청)가 뺑소니 사고로 경찰 조사를 받았으나, 경찰이 관련 혐의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경찰에 따르면 31일 충북 진천경찰서는 황선우가 교통사고를 낸 사실을 알면서도 도주했다는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만을 적용하고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지난 8월 13일 오후 7시 35분께 황선우는 승용차를 몰고 진천국가대표선수촌으로 가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80대 노인 A씨의 팔을 사이드미러로 치고 현장을 벗어나는 사고를 냈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

하지만 경찰은 황선우가 사고 사실을 알면서 현장을 벗어난 것을 뒷받침할만한 명확한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사고 당시 황선우는 편도 2차로 1차선을 주행하던 중, 무단횡단하던 A씨를 보고 반대편 차선으로 핸들을 꺾은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차량 블랙박스에는 A씨가 부딪치는 모습이 담기지 않았으며, 녹음 기능도 없어 황선우가 사고를 인지한 충격음의 크기를 확인할 수 없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또한 사이드미러 파손 정도가 경미하여 황선우가 실제로 사고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가능성도 있었다고 경찰은 판단했다. 또한 황선우가 백미러가 파손된 것을 확인하고 즉시 사고 현장으로 돌아왔다는 점을 고려하여 도주 치상 혐의를 적용하지 않은 것이다.

다만 황선우는 사고 당시 A씨의 상태를 확인하거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다시 선수촌으로 돌아간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경찰은 황선우가 제한속도 시속 60㎞ 도로에서 시속 150㎞로 과속하여 B씨와 부딪친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한 치상 혐의는 적용했다.

경찰 조사에서 황선우는 "A씨가 도롯가에 선 채 지인들과 대화를 나누는 모습을 보고 사고를 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황선우는 이번 사고로 인해 큰 상처를 입었으나, 경찰의 결론으로 인해 혐의가 사라지고 국가대표로서 다시 수영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다. 황선우는 앞으로의 경기에 집중하여 더욱 빛나는 모습을 보여주기를 기대한다.

-기사원문

강원닷컴 김선진 시민기자

기사 작성일23-10-31 10:42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 광고문의 배너
  • 광고문의 배너
  • 광고문의 배너

주식회사 티컴스 | 대표 김호림 | 이메일 ceo@gangwon.com | 사업자 번호 301-87-03179
인터넷신문 등록 강원아 00371 | 통신판매업신고번호 제 2023-강원춘천-0624호
[본사]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중앙로 108 2F (전화 033-251-6695, 6696 | FAX 251-6697)
[제1디지털 공장] 서울시 강남구 강남대로 106길 17 5F
[제2디지털 공장] 경기도 김포시 태장로 테라비즈 217
입금계좌번호 농협은행 301-0350-9762-11 예금주 티컴스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김호림

로그인
https://www.franchise-news.co.kr 여기IT슈 - 대한민국 트랜드 뉴스
TOP
KAKAO